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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유전자변형농산물 수입국이나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으로 제조·가공된 유전자변형 식품(이하 GMO식품)에 대한 안전성과 총체적인 관리체계 부실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GMO식품 표시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입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법은 생명 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 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GMO식품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GMO식품 표시에 있어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GMO식품으로 한정하고 있어 GMO식품 표시제가 '반쪽짜리'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등을 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됐음에도 불구하고, 비유전자변형 식품(이하 Non-GMO식품)과 구분되지 못하는사례들이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입법 사각지대에 놓인 GMO식품 표시제를 보완해 'GMO식품 완전표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유전자변형 농축 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GMO식품(건강 기능식품 포함)은 제조·가공 이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의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GMO식품을 입증하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되, 비의도적 혼입 식품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 혼입 식품 등의 경우에는 GMO식품 표시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 등이 아닌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등에 대해서는 Non-GMO식품을 입증하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의도적 혼입 식품 등을 Non-GMO식품으로 표시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 등을 갖추었을 경우에 한하여 유전자변형 농 축수산물 등의 비율을 함께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GMO식품 또는 Non-GMO식품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 폐기 명령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GMO식품으로 인한 환경 영향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윤준병 의원은 "현행 GMO식품 표시제도 하에서는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주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이라도 고열·고압처리 등 정제과정을 거치는 경우 유전자변형 단백질 등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표시제외 대상이 되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있다"며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정성이 확실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한적인 GMO식품 표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식품안전 및 식품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GMO식품 완전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GMO식품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들이 지지부진했던 만큼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함께 뜻을 모아 GMO식품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한 입법 개정에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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