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6일 316호 법정에서 구속 상태인 부부 최모(31) 씨와 이모(32) 씨를 각각 출석시켜 검찰이 기소한 아동학대살해와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심리했다. 이들 부부는 아이가 정상적으로 영양을 섭취하려면 위루관을 통해 급식해야 한다고 설명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아이는 이유식을 목으로 넘기지 못해 만성 영향결핍 상태였다. 2024년 12월 15일 자신의 집에서 아이에게 성인이 먹기에도 매운 불닭볶음면 소스를 티스푼에 담아 먹였다. 그리고 친부 최씨가 입에 묻은 것을 닦아주겠다며 아이를 화장실에 데려갔으나 아이가 울자 바닥에 떨어트려 아이가 후두부를 바닥에 심하게 부딪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아이에게 이상증세가 나타났으나 안방에 두고 다음날까지 돌보지 않다가 다음날 약병에 소주 10㎜를 넣어 먹였다. 평소에 시름시름 앓는 소리를 내는 아이가 방에서 아무 소리가 없어 상태를 확인했을 때는 맥박이 멈췄음에도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고 지연시켰고, 지난해 12월 16일 숨졌다. 뒤늦게 병원에 옮겨진 아이는 체중 6.9㎏으로 심하게 야위었고, 집에서도 스스로 몸을 뒤집지도 못할 정도였다.
이들 부부는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사망에 이르게 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고의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3월 20일 같은 법정에서 속행하기로 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