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옛 대동초 부지 '무용지물'… 개발제한구역 규제에 발목 잡혀 난항

  • 사회/교육
  • 교육/시험

대전교육청 옛 대동초 부지 '무용지물'… 개발제한구역 규제에 발목 잡혀 난항

2023년 7월 해맑음 센터 떠난 뒤 공실 장기화
서부교육청서 한 달에 2번 방문해 내·외부 관리
교육청,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 증·개축 어려워
시, 공공시설은 타당성만 입증되면 일정부분 허용

  • 승인 2025-02-06 17:29
  • 신문게재 2025-02-07 6면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옛 대동초1
5일 오전 유성구에 위치한 옛 대동초. 해맑음센터가 떠난지 2년가량 지났지만 굳게 잠긴 철문 뒤로 보이는 간판은 그대로 남겨져 있다. /사진=오현민 기자
대전교육청이 폐교재산인 옛 대동초 부지를 놓고 2년째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건물의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법의 테두리에 갇혀 보수·수리도 제한돼 공실 상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5일 오전 유성구 대동에 위치한 옛 대동초 부지를 방문해보니 학교 내부로 향하는 교문과 뒤편에 위치한 관사 모두 잠금장치로 굳게 잠겨 접근이 불가했다. 학교 정문 앞은 차 한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도로와 비닐하우스가 늘어서 있고 뒷산 곳곳엔 묘지가 자리 잡고 있는 등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이날 오전 중에도 1층 높이의 학교 건물만 덩그러니 제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 인근을 오가는 사람은 없었다.

철문 틈으로 보이는 학교 내부 출입구엔 과거 사용되던 '해맑음센터'의 간판이 걸려 있는 등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대전교육청은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해당 부지를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시설인 '해맑음센터'에 유상 대부하고 있었지만 건축물 안전진단평가에서 본관, 후동, 관사 등 6곳 건물 모두 즉각 사용을 중지해야 하는 E등급을 받고 폐쇄했다.



옛 대동초 관사
5일 오전 옛 대동초 뒤편에 남아있는 관사 모습. /사진=오현민 기자
대전교육청은 2023년 7월부터 공실이 된 건물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직속기관, 지자체로 1년에 2회가량 활용·의견조회 공문을 전달하고 있지만 선뜻 나서는 곳이 없어 난항을 겪고 있다. 해당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면서 용도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전교육청은 철거 후 동일한 면적의 건물을 즉시 신축해야 하는 규칙으로 인해 철거 작업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해맑음센터의 사례처럼 대부를 할 때도 제약이 존재한다. 건물 상태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사용을 희망하는 기관이 직접 건물 세운 후 교육청에 기부채납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서부교육청은 한 달에 두 번 운동장 등 외부 관리와 건물 내부 무단침입 점검과 바닥 침하 상태 확인 정도의 관리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옛 대동초 3
5일 오전 옛 대동초 출입을 막는 자물쇠가 장기간 방치돼 녹슬어 있다. 뒤로 보이는 해맑음센터 간판. /사진=오현민 기자
해당부지는 대전에 존재하지 않는 생태전환교육센터, 과밀화 해소가 필요한 특수학교 건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증·개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다.

대전교육청은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무작정 새로 지을 수 없고 건물 규모도 작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이려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전시는 학교 등 공공시설에 대해선 GB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타당성만 입증된다면 규제 완화는 어렵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종 허가권을 가진 부처는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순 없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단기적인 시각으로 볼 땐 활용도가 떨어져 매각하는 게 나아 보일 수 있지만 세종시, 둔곡지구와 인접해 있어 활용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현행법상 동일한 면적의 건물을 다시 지어야 하는데 각각의 동보다 하나의 건물로 합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공공시설에 대해선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되면 시에서도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고 있다"며 "대전교육청이 해당 부지 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면 충분히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멈췄던 경찰 인사 진행되나…치안정감 승진 인사에 21일 승진시험 예정
  2. 서울 84㎡ 분양가의 1/8...세종시 무순위 청약 주목
  3. 교원 정원 4885명 감축 담긴 시행령안 입법예고… 교총 "절대 반대"
  4. [세상읽기] 라이즈와 글로컬대학
  5. [사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언제까지 미루나
  1. [사설] '라이즈' 사업 성패, 평가 공정성에 달려
  2. 도축장 화재 때 오염 육류 유통 업주 구속… 대전시 행정처분 검토
  3. 대전지역 사립대 등록금 줄인상 "재정 부담으로 불가피"
  4. 강준현 의원, 2025년 첫 의정보고...6차례 간담회 예고
  5. 불법체류자에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이수증 판매 일당 등 67명 검거

헤드라인 뉴스


대전 시내버스 보조금 부정수급  `민낯`  드러났다

대전 시내버스 보조금 부정수급 '민낯' 드러났다

중도일보의 단독 보도로 파문을 불러온 대전 시내버스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경찰이 교통사고 횟수를 줄이는 수법으로 이 같은 행각을 벌인 시내버스 업체 관계자들을 입건해 검찰로 넘겼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대전 시내버스 보조금 누수 여부 관리를 꼼꼼히 따져야 할 대전시의 관리 감독 소홀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6일 대전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시내버스 업체 2곳의 업무 담당자 2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에 대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대전교육청 옛 대동초 부지 `무용지물`… 개발제한구역 규제에 발목 잡혀 난항
대전교육청 옛 대동초 부지 '무용지물'… 개발제한구역 규제에 발목 잡혀 난항

대전교육청이 폐교재산인 옛 대동초 부지를 놓고 2년째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건물의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법의 테두리에 갇혀 보수·수리도 제한돼 공실 상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5일 오전 유성구 대동에 위치한 옛 대동초 부지를 방문해보니 학교 내부로 향하는 교문과 뒤편에 위치한 관사 모두 잠금장치로 굳게 잠겨 접근이 불가했다. 학교 정문 앞은 차 한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도로와 비닐하우스가 늘어서 있고 뒷산 곳곳엔 묘지가 자리 잡고 있는 등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이날 오전 중에도 1층 높이의 학교 건물만 덩그..

경기침체 장기화에 국내 상장사들도 휘청... 5곳 중 1곳이 한계기업
경기침체 장기화에 국내 상장사들도 휘청... 5곳 중 1곳이 한계기업

경기침체 장기화로 국내 상장사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업이익만으로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세계 주요국(G5+한국) 상장사 한계기업 추이 비교분석 결과를 6일 발표했다. 한계기업이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인 기업을 의미하며, 이번 분석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G5 국가와 비교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상장사 중 한계기업 비중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9.5%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7.2%에서 12.3%포인..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공정선거’…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한 달 앞으로 ‘공정선거’…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한 달 앞으로

  • 한파에 폐렴 위험까지…마스크 쓴 시민들 한파에 폐렴 위험까지…마스크 쓴 시민들

  •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대전보건대학교 학위수여식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대전보건대학교 학위수여식

  •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용신제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용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