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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중도일보 DB) |
경찰이 교통사고 횟수를 줄이는 수법으로 이 같은 행각을 벌인 시내버스 업체 관계자들을 입건해 검찰로 넘겼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대전 시내버스 보조금 누수 여부 관리를 꼼꼼히 따져야 할 대전시의 관리 감독 소홀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6일 대전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시내버스 업체 2곳의 업무 담당자 2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에 대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업체들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교통안전도 평가를 높게 받기 위해 사건 발생 건수를 줄인 채 대전시에 제출, 1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근무하는 두개 업체가 사고 건수를 의도적으로 줄여 각각 1억원 내외의 성과금을 더 받아낸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사고율 축소 의혹은 2023년 11월 본보의 첫 보도를 통해 공론화됐다.
당시 A 업체가 매년 진행되는 대전시의 시내버스 서비스평가 과정에서 안정성 평가를 높게 받기 위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축소해 경찰에 고발됐다.
통상 버스 운행 중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를 하기 위해 전국버스공제조합에 등록하고 조합에 기재된 숫자를 토대로 교통사고율을 대전시에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버스 운전기사들의 개인 정보 보호를 명목으로 자료 제출을 거절해왔고 이를 악용해 건수를 축소한 것이다.
이후 A 업체는 검찰로 송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약식 기소)을 받으면서 의혹은 사실로 밝혀졌다.
지역사회에서는 해당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대전 13개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지난해 8월 경찰 수사 의뢰까지 접수됐고, 그 결과 2개 업체에서 부정 수급한 것이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단순 업체만의 잘못이 아닌 관리 부실을 이어온 대전시에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년 동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뿐더러 이후 대처 역시 미온적이었다는 것.
제보자 김씨는 "2021년부터 대전시와 관계부처를 찾아 보조금이 잘 못 책정되고 분배됐다고 항의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라며 "오히려 노조와 사측 간의 싸움으로 인식하는 등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내버스 운수업체의 감독 부실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실제 2019년 보조금 부정수급뿐만 아니라 인건비 허위 청구 등의 부당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대전시의회는 대전시의 조사 의무 등을 담은 조례안까지 만들었지만, 눈에 띄는 변화는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교통사고율을 확인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 업체마다 직접 찾아가 조합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있다"라며 "부정 수급한 업체에 대해서는 판결이 난 이후 행정 조처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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