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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말농장 참여 가족들의 모습 |
신청 자격은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괴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귀농·귀촌인이다.
참여 희망자는 신청서와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해 기간 내 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지원팀로 제출하면 군은 서류 검토 후 15가구를 선정한다.
선정된 가구는 30㎡씩 분양받아 3월 주말농장을 조성하고 4~11월 농사 체험 기회를 갖게된다.
특히 안전한 먹거리를 직접 생산하고 건전한 여가시간 활용을 통해 농촌 생활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귀농·귀촌인들이 주말농장을 통해 직접 농사를 지어보면서 농업의 소중함을 느끼고 괴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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