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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사 |
6일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농촌주택개량, 신규 주택건축, 빈집 정비, 슬레이트 처리 등 주거 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은 2월 5일부터 26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3월 중 대상자를 확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 신축·증축·수선하는 경우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자격 요건은 군내 노후·불량주택 소유자와 무주택자로 농촌 주택을 개량해 거주하려는 사람이다. 신축·개축·재축은 최대 2억 5000만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연 2%의 고정금리나 변동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의 철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300만 원 지원한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지붕재나 벽체가 슬레이트로 된 주택과 부속 건물의 슬레이트를 철거·처리하는 사업으로 주택은 동당 352만 원, 비주택(축사·창고)은 동당 540만 원을 지원한다.
박정선 도시건축과장은 “거주를 목적으로 노후 주택을 개량하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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