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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사 |
6일 군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과다한 수도사용과 누수, 미납 등에 따른 수도 요금을 3개월 범위에서 나눠 낼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수도 사용 요금 2개월 이상 미납 등 정수처분 대상 예고 시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 전달·우편·문자메시지·전화·이메일 등 전달방법을 세분화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1월 10일 제30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후 24일 공포됐다.
오수환 맑은물사업소장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수도요금 일시 납부가 어려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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