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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
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접수는 4월 1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원 자격은 엄격한 기준을 따른다.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상자 확정일까지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거주하며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된 실제 농어업 종사자가 대상이다.
지원 내용은 가구 구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농어업인 1인 가구는 연간 8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45만원씩 지원받게 된다. 이 지원금은 홍성군 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다.
일부 제외 대상은 2023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나, 2024년도 농업·축산(환경)·임업·어업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분이 확정됐으나 대상자 확정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절차는 대상자들은 4월 18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군은 6월까지 지급대상 검증 작업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8월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이진 농업정책과장은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 과장은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지원 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농어민수당 지원 사업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인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홍성군의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군 관계자들은 이 사업이 농어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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