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청사 전경 |
당진시는 2024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2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법인은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자·배당소득에서 원천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기납부한 세액으로 차감해 신고하게 된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자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는 해마다 2월 말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고 전자파일 제출 방법은 위택스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제출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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