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사무장 병원, 면허 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업경찰 직무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 단체 사진 |
현행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과 자체 행정 조사 후, 경찰 수사 의뢰를 통한 불법 개설기관 단속 쳬계만으로는 인력부족 등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수사 권한이 없어 자금추적 불가 등 혐의 입증이 사실상 어렵고, 행정 조사 후 수사 의뢰 시 수사기관의 장기화(평균 11,5개월)로 진료비 지급 보류 및 부당편취 금액의 환수가 어려운 실정(폐업, 재산 은익 등)으로 공단에 특사경 직무 부여가 시급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직무가 부여되면 특화된 조직과 인력 및 빅테이터 보유 기반의 전문 수사가 가능하고, 행정조사 경험과 필요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3개월 이내 수사 종결이 가능해져 연간 약 2000억원의 보험 재정 누수 차단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수익창출에만 몰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뒷전인 불법의료기관의 조기 근절, 신속한 수사와 검찰 송치로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 재정 보호, 부당하게 청구해 편취한 진료비(약제비) 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재산은익, 사해행위 등을 최소화하고 보험 재정 절감으로 수가 인상 및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건전한 양질의 의료 환경 조성과 불법 개설기관 신규 진입 방지 및 퇴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 개설 기관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의사가 타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사무장 병원),비약사가 약사 명의를 빌리거나, 약사가 타인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운영(면대 약국)하는 것을 지칭한다.
불법개설기관은 과도한 이윤추구로 암환자 페이백, 무면허 수술, 비급여 진료 양산 등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 낮은 의료 인프라 수준과 환자 안전관리 취약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하락 및 국민 건강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밀양 세종 병원(사무장 병원) 화재 사고로 47명이 사망하고, 112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과잉진료, 허위,부당 청구로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어 지난 15년간 전국 1717개 병원과 약국 적발로 총 환수 결정액이 약3,4조원에 이르고 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서산태안지사 관할 구역내에서 불법 개설해 운영하던 약국 1개소에 36,117,630원, 지역 의원 1개소에 459,885,190원, 요양병원 1개소에 2,010,612,380원 등 총 2,506,615,200원을 부과 조치 및 해당 기관들이 폐업 처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불법 개설 기관은 의료생태계 건전성 파괴 및 선량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른 의료 기관들의 명예까지 실추 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한편, 서산시의회에서는 지난해 12월 2일 가선숙 의원의 대표 발언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채댁해 청와대, 보건복지부, 국회 등에 전달하기도 했다.
서산·태안=임붕순·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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