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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
삶이 변화하듯이 법도 바뀐다. 2024년 12월 21일부터 2025년 1월 19일까지 국회는 793건의 입법안을 발의했다. 이 중 건설산업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법률안은 모두 39개다. 계속된 혼선 정국 속 통상 건설산업 관련 입법보다는 적은 수의 입법안이 발의됐지만,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입법안 또한 발의됐다. 대표적으로 계속된 입법 시도인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공기연장비용 지급 합리화, 건설사업자에게 주휴수당 지급 의무화 등이 그러하다. 중도일보는 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산업 주요 유관 법률 입법 동향(2025년 1월)을 통해 건설산업 관련 법률안 중 건설 산업계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 입법안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유급휴일, 가산 임금 지급 의무화= 복기왕 의원 등 10명은 2024년 12월 30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2항에 대해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를 하면 사용자는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도급금액 산출 내역서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건설공사원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 등을 도급금액에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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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분양계약도 적합하면 사용승인= 염태영 의원 등 13명은 2024년 12월 26일 건축법 제22조 제2항 제3호를 신설하면서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주거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고 숙박업 신고대상인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주거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면서 숙박업 신고 기준(30일 이상 등)에 맞지 않게 분양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용승인을 제한할 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신고 숙박업 및 불법용도 변경 양산과 더불어 홍보를 믿은 수분양자 피해도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사용 승인하도록 규정했다.
▲턴키 등 심의위원 검증 강화= 서범수 의원 등 11명은 2024년 12월 26일 건설기술진흥법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용은 턴키 등을 심의하는 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 심의에 대한 입찰 비리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심의 공정성 향상을 위해 심의를 수행하는 심의위원 위촉 시 연임위원 및 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및 제6조에 대해 심의위원회 위원을 연임하거나 위촉하기 전 위원 또는 위원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나아가 제48조와 제80조에서 건설 구조적 안전성 향상을 위해 착공 전 시공사 설계도서 검토, 보고 의무를 공공에서 민간까지 확대, 위반 시 시정조치 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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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자 하도급 대금 미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자에 직불= 민병덕 의원 등 12명은 2024년 12월 31일 하도급법 제14조 1항에 대해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내용은 하도급자가 대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이유를 보면, 현행법에선 하도급자의 원도급자에 대한 계약이행 보증에 상응한 조치로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원도급자의 부도, 파산 등 지급불능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위변제 하도록 하며, 3자간 합의에 의해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가 하도급자에 직불하는 경우 원도급자 지급 보증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도급자가 3자 합의에 의한 발주자 직불 규정을 지급보증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고, 하도급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원도급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지급채권에 대해 제3자가 압류를 하는 경우 공사대금채권이 하도급자에게 이전될 수 없어 하도급자가 위탁업무를 수행하고도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안 발의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하도급대금을 1회 이상 미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불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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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자 공사업 관련 교육제도 신설= 최형두 의원 등 10명은 2025년 1월 6일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의 3 신설 등)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배경은 이렇다. 신규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경우 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소재지, 대표자 등), 공사 실적 등과 같은 각종 신고의무를 비롯해 하도급, 정보통신기술자 현장 배치 등 공사업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또 공사업체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체의 경우 공사업 관련 신고의무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입찰 제약으로 인한 공사업체 운영과 경영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신규 및 기존 공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제도를 신설하도록 제안했다.
▲시설물 성능평가 시 시설물 참여자 및 계열사 대행 금지= 윤재옥 의원 등 10명은 2025년 1월 15일 시설물안전법(제26조 제3항 등)에 대해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배경을 보면, 현행법에 따라 관리 주체가 시설물의 위험관리 및 기능유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설물 설계·시공·감리에 참여하거나 그 계열회사에서 대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불명확했다. 현행법에선 단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만 규정이 돼 있었다. 이에 윤 의원 등 10명은 긴급안전점검과 성능평가에 대해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에 참여한 자와 그 계열회사 등의 대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법에서 명확히 규정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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