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노란우산공제 운영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가 통신사로부터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락이 두절된 미환급 소상공인들에게 공제금 지급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현재 노란우산공제 미환급 현황을 보면 2024년 11월 기준 미환급자가 2만 1896명에 달하며, 미환급금 규모는 184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미환급자 중 51.1%인 1만 1179명이 연락두절로, 공제금 지급 안내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전화번호 정보를 토대로 30일 이내에 해당 공제금 지급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또 일정 조건 하에서 중기부가 가입자의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해 시효가 지난 미환급자들도 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종배 의원은 "노란우산공제 공제사유는 폐업, 사망, 파산,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 등 대부분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해 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경우"라며 "이런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소기업들이 적시에 공제금을 지급받아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침체 장기화로 폐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공제금을 적시에 수령할 수 있어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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