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축장에서 2022년 화재 때 오염됐거나 우려 있는 육류를 가공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덕구 도축장 사업주 A(64)씨와 직판장 업주 B(62)씨가 최근 1심 선고를 통해 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로 A씨를 징역 1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문제가 된 때의 축산물을 가공·유통에 동조한 관련 업체 대표 3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B씨는 2022년 1월 17일 구정 연휴를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도축장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유독한 연기가 묻어 오염됐거나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돼지 30두의 도축 육류를 판매 목적으로 가공하고 보관·운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장 출하를 앞두고 예냉실에서 대기 중이던 한우 14두 도축 육류도 화재 연기에 유독·유해물질이 묻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가공·보관·운반했다. 이어 B씨는 당시 화재 연기에 노출되었거나 오염됐을 가능성의 돼지 85두의 도축 육류를 그러한 정황을 알면서 설 연휴를 앞둔 손님들에게 그대로 판매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돼지 391두의 도축 육류와 한우 54두 도축 육류가 예냉실에 보관 중이었고, 예냉실에 문은 열린 상태였다.
A씨와 B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이 먹을 육류를 가공하고 보관하고 판매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오염 흔적도 없고 유통 위한 축산물 등급판정과 이력시스템 신고가 이뤄져 정상적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화재 진화 후 예냉실에 들어간 대전시 도축검사관 마스크에 재가 쌓일 정도로 연기가 노출되었다는 증언 등을 바탕으로 기소된 A씨와 B씨 등이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육류를 합격판정 없이 유통했다고 판단했다. A씨와 B씨 등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시는 해당 도축장에 대해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장원지 판사는 "구민건강과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육류를 유통하고 폐기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해 죄책이 무겁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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