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지역 내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저소득층·취약계층이며, 올해부터는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지원가능한 보일러는 2025년에 설치(교체)하여야 하고, 표시 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서 기존의 기름보일러 등을 인증받은 2종 LPG 보일러로 교체할 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0일부터 12월 5일까지이며, 지원 금액은 1대당 60만 원, 지원 규모는 총 1000대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관할 구청 방문, 우편을 통해 가능하고, 우편 신청의 경우에는 종료일 도착분까지 유효하다.
정재형 대전시 대기환경과장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난방비 절감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해당 가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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