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의뢰자가 주고 받은 문자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
대전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지역 모 건설현장 노동자인 A(38)씨와 그의 배우자인 중국 국적 B( 38)씨 등 3명과 불법 위조 이수증을 구매하거나 주변에 알선한 내·외국인 6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국내 건설현장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 제작해 1매당 7~10만 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거나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위조업자들은 일반 이수증은 물론 8시간 교육 이수를 해야 발급 가능한 전문 기능습득교육 이수증(거푸집공 등)도 위조해 외국인뿐 아니라 귀화인, 국내인에게 돈을 받고 건넸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을 받은 뒤 이수증을 제출해야 건설현장에 취업할 수 있다. A씨와 B씨는 한번 발급받은 이수증은 갱신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교육 이수 여부를 쉽게 확인하기 어렵도록 'QR코드'가 없는 2020년 11월 이전 이수증을 위조했다. 또 이수증 실물이 아닌 앞면 사진만 제시해도 근로가 가능한 허점을 알고 위조해 팔았다.
위조업자 부부는 중국 SNS를 통해 자신들의 위조를 홍보하고, 범행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중국 현지 계좌나 위챗 페이 등을 통해 거래했다.
대전경찰청은 건설현장에 위조된 이수증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받은 후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SNS에 위조 이수증을 제작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추적해 위장거래 방식으로 2024년 6월 A씨를 주거지인 경기도 안산시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위조된 이수증 3매와 위조에 사용된 컴퓨터, 카드 프린터기 등을 압수했는데, 위조 이수증 이미지 파일 269개를 확인하고 위조를 의뢰한 외국인과 인력소개업소를 특정할 수 있었다. 또 범죄 수익금 1883만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육 미이수자들의 건설 근로 행위가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교육 이수자들의 자격 여부 재심사와 QR코드가 없어 위조가 쉬운 이수증의 갱신하도록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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