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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 |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하로 ▲농촌 외 지역 1년 이상 거주 후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농촌 거주 1년 이상의 재촌비농업인 ▲농촌 외 지역 1년 이상 거주한 귀농희망자다.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최대 3억 원, 주택구입 자금은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대출금리는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기간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이다.
지원금은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 주택 구입·신축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성흥택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귀농인들이 이번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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