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 전경<제공=창원시> |
이번 협약으로 창원시와 경남은행이 각 10억 원씩을 출연해 총 240억 원 융자규모를 조성하며, 이는 전년 상반기보다 140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시는 보증재원의 2.5% 이자를 1년간 지원하고, 경남은행은 대출을 시행하며,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들에게 대출 보증서를 발급한다.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1년간 연 2.5%의 이자를 보전받는다.
신청은 2월 11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홍남표 시장은 "이번 협약은 지자체와 금융기관이 상생 협력해 서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사업"이라며 "지역 소상공인들의 성장을 지지하고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해 관내 소상공인 976업체에 300억 원 보증을 지원했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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