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사 |
5일 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영업 신고 후 2년이 지난 군내 숙박업소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지방세 체납, 유사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소는 제외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건물 외관 외벽, 간판교체, 배수 환기시설, 자동 출입문 설치, 현관·창호 개선, 복도·계단·화장실 등 개·보수 비용 등이다.
지원금은 개선 비용의 60% 범위에서 업소당 최대 7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필요한 서류를 갖춰 17일까지 군청 행복민원과 위생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미영 행복민원과장은 "2025 청양 관광도시 조성의 해를 맞아 관광객에게 청결한 숙소를 제공하기 위한 이번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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