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청 |
5일 임실군에 따르면 기업 근로자 지역 정착 지원사업은 임실군 거주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50만원 이하 월세의 50%(최대 월 19만1000원), 5000만원 이하 전세자금대출금 이자의 50%(연 최대 100만원)를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임실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제조업으로 등록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며 가구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 근로자는 임실군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여 매 분기 익월(4·7·10·12월) 10일까지 경제교통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 외에도 군은 관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업활동 및 근무 환경개선, 근무자 복지 편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중소기업 융자지원 이차보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지원사업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이차보전사업을 추진 중이며 관내 중소기업 생산 제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홍보 책자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기업 근로자가 장기 재직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지원하고,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관내 기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통해 기업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김영미 기자 yougmi507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