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충청남도 및 타 시·군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2월 5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실시할 예정이다.
식품 위생 주요 단속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및 미표시 식품 판매 ▲식품 조리·판매 시설 위생 관리 ▲원재료 및 완제품 보관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청소년 보호 분야는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고용 제한 표시 여부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담배 등) 판매 금지 표지 부착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며 청소년을 위해 안전한 먹거리 구축과 건전한 유통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