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해당 구간에서 장기 주차와 노상 적치물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고 주차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라는 설명이다.
또한 인근 로타리 회전교차로~영동제1교(마차다리) 구간은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해당 구간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재 농협중앙회에서 영동역까지 이어지는 약 700m 구간에는 총 108면의 노상 공영주차장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주차 면수의 57% 이상이 4시간 이상 장기 주차 차량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영동군은 3월부터 6월까지 단계적으로 주차장을 폐지하고, 오는 8월부터는 무인단속카메라를 활용해 본격적인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단속이 시작되면 해당 구간에서는 최대 20분까지만 주차가 가능하며, 점심시간(11:30~13:30)에는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노상주차장 폐지에 대한 주민 의견은 2월 10일부터 3월 11일까지 영동군청 건설교통과에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043-740-3511~6 로 문의하면 된다. 영동=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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