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슬레이트 처리사업 |
군은 이번 사업에 총 8억 5천748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136동, 비주택 62동, 지붕 개량 7동 등 총 205동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주택 철거의 경우, 1동당 최대 700만 원의 철거비를 지원한다. 창고, 축사, 공장 등 비주택은 슬레이트 지붕 면적 200㎡ 이하에 대해 철거·처리비용을 지원하며, 지붕 개량이 필요한 경우 1동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철거비용이 지원 한도를 초과하거나 지붕 개량 지원 대상자가 아닌 경우의 추가 비용은 건축물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건축물의 노후 정도, 소득 수준, 연령, 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선정된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21일까지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장기적으로 주민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 개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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