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병근 의원.=중도일보DB |
이번 조례는 연간 약 1669만 톤이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이 59%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재활용품 수집에 종사하는 수집인을 지원하는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이 분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시행, 지원대상을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수집인으로서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해 정하도록 했으며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개인보호 장구 및 운반장비 개선 지원 등을 규정했다.
최병근 의원은 "경북도는 전국에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3500여 명의 노인이 폐지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폐지 수집에 의한 월 수입이 16만 원 정도이며 종사자 중 22%가 교통사고 등 부상을 경험하는 힘든 상황임에도 별다른 수입 방안이 없어 89%가 앞으로도 수집 일을 계속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조사결과가 있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생계형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돼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수집인들의 안전과 복지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