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유의사항 배너<제공=거창군> |
군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계약 시 유의사항을 다양한 채널로 안내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특히 2030세대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기획됐다.
군은 버스정보안내기 홍보와 함께 한국승강기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졸업식 현장을 방문해 맞춤형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전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 여부, 임대 물건 서류, 등기부등본 실소유자 확인이 필수다.
계약 후에는 확정일자 부여와 전입신고, 임대보증금 보증가입도 반드시 해야 한다.
구인모 군수는 "군민의 행복한 주거생활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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