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보도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황 원내대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긴 시간 재판받는 고통을 호소하며 검찰의 수사권을 환수하는 검찰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이상주·이원석)는 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기소된 황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황운하 의원이 울산경찰청장 재직 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청탁 및 청와대의 하명을 받은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김기현의 측근에 대해 부당하게 수사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그 과정에서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관들을 전보시킨 건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선고 직후 황 원내대표는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 지난 5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긴 시간 재판받는 고통을 겪어왔지만 이제 법원이 현명한 판결로 지난 고통과 불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돼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기소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있어선 안 된다"며 "조국혁신당은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을 공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지원받은 혐의로 적용해 기소해 2023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원내대표는 청탁받고 수사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황 의원이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은 2018년 당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불법포획한 고래고기를 환부(還付: 돌려줌)한 검찰에 대해 수사하자 검찰이 보복수사로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황운하 청장에 대한 혐의점이 밝혀지지 않자 2019년 11월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한 뒤 '청와대의 하명 수사' 프레임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을 겨냥한 수사로 변했다. 검찰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둔 1월, 당시 황운하 국회의원 후보를 기소한 바 있다.
황 원내대표는 재판 기간 내내 “송철호 전 시장의 청탁을 받거나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을 수사하지 않았고, 김기현 전 시장의 형제와 측근의 부정부패 혐의와 토착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적법한 수사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항변해왔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