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전경 |
광역자치단체장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췄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비사회적기업은 추후 요건 충족 시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기간은 3년이며, ▲충남 사회적경제기금 ▲컨설팅·교육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 ▲사업개발비, 홍보 및 판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도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단체 중 지정 요건(조직 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배분 가능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관계 법령 준수·교육 이수)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유재천 도 경제정책과장은 "올해 예비사회적기업 모집을 연 3회로 확대해 더 많은 법인·단체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도내 사회적경제 기반을 넓힐 것"이라면서 "오는 10일 충남공감마루에서 개최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설명회를 통해 신청 방법 및 관련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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