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DB |
2024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5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에 적격한 농업인은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하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오는 28일까지이며 읍면 방문을 통한 대면신청은 3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 기본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기존 수령자이다.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소규모 농가는 ha당 130만 원이 지급되며, 그 외 대상자는 농지 면적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 2020년 공익직불제 시행 이후 최초로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가 5% 인상돼 ha당 136-215만 원이 지급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면적직불금 지급단가 변경으로 농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 달라"라고 말했다.
의성=권명오 기자 km1629km@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