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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기본직불사업 주요 일정 안내<제공=함양군> |
신청 대상자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 안전 등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은 스마트폰과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을 활용해 신청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송한 문자를 확인한 후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본인 인증 후 신청이 가능하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가 아니거나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농지 면적 및 주소 변경 등 경영체 등록 정보가 달라진 경우, 농지 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을 현행화한 후 직불금을 신청해야 한다.
농지 전용·폐경·묘지·정원 등 농업에 직접 이용하지 않는 면적은 제외된다.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 단가가 5% 상향 조정됐다.
비진흥지역 밭 직불금 단가는 논 단가 80% 수준으로 인상됐다.
직불금 신청 유형을 변경하려는 농업인은 반드시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장운식 농축산과장은 "대상 농업인은 기한 내 신청하고, 준수 사항을 지켜 직불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이번 지원이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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