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보상제는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무단으로 걸린 불법 현수막을 군민이 직접 수거해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다.
보상금은 현수막 1장당 2000원이며 수거한 현수막은 매주 금요일 제출해야 한다.
불법 현수막 수거에 앞서 이 사업 지원자는 2인 1조로 구성해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한 후 현수막 수거 관련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군은 올해 지원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신청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다만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환경지킴이, 노인 일자리사업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참여자는 제외다.
군은 이 사업을 통해 쾌적한 거리환경과 교통안전 확보는 물론 바람직한 광고문화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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