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사 |
4일 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청양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건강보험료 20분위 중 4분위 이내, 중증 장애인, 피부양자로 등록된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 만 60세 이하 경제적 취약계층(무릎인공관절수술) 등이다.
대상 질환은 척추·어깨질환, 무릎 인공관절, 전립선, 요실금, 심혈관 중재술, 손목질환 등이며, 질환별로 천안·공주·서산·홍성의료원에서 사업을 진행한다.
검진과 수술 희망자는 고령자복지주택 재택의료센터(방문보건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보건의료원 방문보건팀(041-940-4580)으로 문의하면 된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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