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청 전경./양산시 제공 |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관내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에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는 ha당 100~205만원였던 면적직불금이 136~215만원으로 지급단가가 인상됐으며 지난해 대비 평균 5% 인상된 금액이다.
비대면 신청기간은 2월 28일까지로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 등록정보와 2025년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신청 방법 등이 문자로 안내하고 있으며 비대면 신청대상자는 스마트폰 문자 안내 링크로 신청 또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며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 중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 및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은 방문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추후 직불금 등록신청이 완료되면 농업인 준수사항(영농폐기물 적정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의 이행 여부 및 실경작 확인을 위한 이행점검(5~9월)을 거쳐 지급대상금액을 확정(10월)하고 11~12월 직불금 지급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공익직불금 신청기간에 지급 대상 농업인이 누락되지 않고 원활히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관내 농업인 농가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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