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청 전경./양산시 제공 |
이 제도는 농지를 성토하거나 절토해 개량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기존 농지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기존에는 농지개량 시 기준만 준수하면 됐으나 무분별한 농지개량이 주변 농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번 사전신고제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성토와 절토를 통해 농지를 개량하려는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한다.
농지개량 사전신고 대상은 공부상 농지의 면적이 1000㎡를 초과하고 성토 높이 또는 절토 깊이가 50cm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다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익 목적으로 시행하는 농지개량행위, 재해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 조치 행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개량을 사전신고 하려면 양산시 원스톱허가과 및 웅상출장소 허가과에 농지개량행위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및 사용권 입증서류,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충족하는 흙임을 증명하는 토양분석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농지개량 사전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준을 지키지 않고 개량한 경우에는 원상회복명령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김성용 농정과장은 "이번 농지개량행위 사전신고제 도입으로 부적합한 농지개량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농업생산성과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업인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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