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성대부두에서 출항을 위해 바지선에 선적된 모습./부산항만공사 제공 |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컨소시엄(부산시, 부산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 한국철도공사)은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사업 계획을 수립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어려운 대내외 환경으로 인한 사업성 재검토 필요성 등으로 해당 용역이 일시 정지되어 있던 상태였다.
부산시컨소시엄은 2단계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해 사업 계획 수립 용역의 추가 과업으로 우선적인 사업성 재검토를 포함, 용역 재개를 위한 각 기관별 협력 사항들을 올해 초 합의 완료했다.
당초 사업계획 수립용역은 과업 기간이 1년였으나 사업성 재검토 등 추가 과업에 따라 기간이 다소 연장될 수도 있다.
용역이 완료된 이후 정부 심의 등을 거쳐 사업 계획이 고시되며 사업시행자가 이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전성훈 BPA 항만재생사업단장은 "이번 사업 계획 수립 용역 재개로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으며 컨소시엄 내 타 기관들과 함께 용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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