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농어업인수당 신청하세요!<제공=밀양시> |
이 사업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 후 실제 농어업에 종사 중인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다.
지원금은 요건 충족 시 1인당 연간 30만 원이 농협채움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단, 2023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연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어업 관련 법령 위반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령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보조금24'를 통해 가능하다.
시는 올해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약 60 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자의 적격 여부 심사 후 6월 중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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