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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전경<제공=거제시> |
지원대상은 거제시 거주 농·어업인과 농어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다.
종자, 농약, 비료, 재료 구입비 등 유통판매 가공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시설자금이 지원된다.
운영자금은 농어업인 5000만 원, 법인·생산자단체 7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설자금은 농어업인 5000만 원, 법인·생산자단체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금리는 연 1%(50세 미만 청년농어업인은 0.8%)이며,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올해는 기금 집행률 제고를 위해 운영자금 신청자는 지원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 전원 대상자로 추천하고,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융자를 실행한다.
시설자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융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순위 및 융자금액을 부여해 추진한다.
신청은 2월 28일까지 주소지 면·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2025년 3월 중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옥치덕 농업기술센터소장은 "1% 저금리로 융자 지원되는 농어촌진흥기금을 통해 농어업인의 경영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자금이 필요한 농어업인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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