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전경.=중도일보DB |
계약 원가심사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이나 계약에 앞서 기초금액, 예정가격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심사 대상은 추정 금액 기준으로 공사 5억 원(전문공사 3억 원) 이상, 기술용역 2억 원(일반용역 1억 원) 이상, 물품 제조 및 구매 2000만 원 이상이다.
지난해 계약 원가심사를 통한 전체 절감률은 3.91%로, 분야별 절감액은 토목·건축공사 518건 417억원, 용역 248건 71억원, 물품구매 165건 5억원, 통신·기계·소방공사 25건 7억원이다.
기관별 절감액은 시군이 590건 394억 원으로 전체 절감액의 79%를 차지했고, 도는 426건 62억 원이며, 출자·출연기관이 40건 44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는 그동안 축적해 온 사례와 표준품셈 등을 활용해 공법, 단가 산출, 수량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현장 여건과 맞지 않게 과다 설계된 사업은 감액시키며, 과소 설계된 사업은 증액시키는 등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다.
특히,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 '찾아가는 설계변경 자문단 운영'으로 발주청의 일방적 설계변경과 협의·조정 없는 설계변경을 설계변경 자문을 통해 심도 있는 기술적 자문으로 공사 현장 내 발주청, 시공사 간의 소통의 역할을 통한 청렴도 제고에 이바지해 왔다.
서정찬 경북도 감사관은 "앞으로 현장 실무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설계변경 자문단을 홍보하고 운영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며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원가심사 운영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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