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안내문. |
3일 충주상의에 따르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로, 올해부터는 지원 범위를 확대해 '취업애로청년' 채용 기업뿐만 아니라 '빈일자리 업종' 기업과 청년 근로자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취업애로청년은 만 15세에서 34세 이하로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고졸 이하 학력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인 청년이 해당된다.
빈일자리 업종으로는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등 10개 업종이 지정됐다.
이번 사업은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된다.
1유형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는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1년간 월 60만 원씩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한다.
2유형은 제조업 및 빈일자리 업종 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 기업에는 1년간 월 60만 원씩 최대 720만 원을, 청년 근로자에게는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24개월 근속 시 48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충주와 음성지역 기업 중 신청을 희망하는 곳은 충주상공회의소(☎ 043-843-7003)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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