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
경찰은 비대면 거래, 계좌주가 법인이거나 판매자 명과 이름이 다를 경우 조심해야 하며 안심거래 링크도 무조건 믿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3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대전 지역에서 발생한 사이버사기(중고거래 사기, 쇼핑몰 사기, 스미싱 등)는 2021년 4297건, 2022년 5616건, 2023년 593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고거래 사기가 전체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특히 최근 들어 단기간에 한 범행 계좌로 50명 이상이 피해를 본 사례가 늘은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 피해 액수도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대까지 증가했다는 점에서 경찰은 중고거래 사기도 보이스피싱처럼 점차 '점조직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추적 중이다. 그간 개인 간 사기 행위로 분류됐다면, 요즘에는 수거책, 총책 등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더 많은 피해자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얘기다. 총책이 해외에 있는 경우도 있고, 텔레그램을 통해 공범을 모집하고 모의한다. 물품 역시 중고차, 명품가방, 전자기기 등 고가의 제품으로 구매자들을 유혹하지만,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사진을 사용한 것일 뿐 실물은 없기에 비대면 거래를 악용한다.
판매자까지 표적으로 삼으면서 범행 대상도 확대하고 있다. 구매자로 사칭한 사기범이 자신에게 보증금을 준 후 물건을 보내주면, 이후 보증금에다 수수료까지 얹어 재입금해주겠다며 속이거나, 거래 시 포인트가 많이 쌓인다며 특정 사이트로 유도해 금품을 갈취하는 것이다.
사기 수법 역시 진화하고 있다. 거래 과정에서 플랫폼 안심 거래 웹주소(URL) 링크와 '안심 거래'가 적힌 섬네일까지 위조해 보낸다. 가짜 링크를 누르면 금전적 피해는 물론,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심어져 개인정보까지 유출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한다. 일반 판매자 계정을 해킹해 구매자에게 접근하는 경우도 많다.
중고거래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우선 판매자 명과 계좌주 명이 동일한 지 살펴야 한다고 경찰은 조언한다. 대부분 범행에 대포 법인 계좌를 쓰기 때문에 법인 통장에 입금해달라거나, "자신의 계좌번호가 기억나지 않아 가족의 통장을 빌렸다"는 등 핑계를 대면 대체로 의심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사기방지 서비스인 '더치트'와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를 통해 사기 이력이 있는 계좌인지 확인해봐야 한다. 또 범행 사용 제품 사진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사용하기 때문에, 제품 근접 촬영 요청 시 보내온 사진의 해상도가 저화질일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 비대면 거래가 아닌 직거래를 하는 것이 피해를 막을 방법이다.
홍영선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요즘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속는 경우가 안심거래 가짜 주소 링크"라며 "유명 플랫폼의 안심거래 주소 링크처럼 보여도 가짜 주소는 자세히 보면 띄어쓰기가 돼 있는 등 조잡하다. 거래 과정에서 물건값을 입금했음에도 수수료가 빠졌다며, 원금과 수수료까지 합한 금액을 다시 보내달라는 말에 속는 경우도 있으니 중고거래 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