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학생·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로 열린 교보위는 146건이다. 이 중 학부모를 상대로 접수된 건은 학생 교권침해 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이러한 신고비율에 대해 일선교사들은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줄었다기 보다 교보위의 제재 강도가 약하고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부담이 커 신고 자체를 안 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
앞서 2024년 9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와 학부모의 교권침해 사안을 놓고 교보위가 학부모 서면사과 조치로 일단락한 바 있다. 그러나 학부모가 끝내 서면사과를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교보위 처분의 허술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학생 대상으로 한 교보위의 처분은 구체적이지만 학부모 대상 처분 내용은 부실한 데 더해 이행을 의무화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에 대한 처분은 서면사과·재발방지 서약과 특별교육뿐이다. 학부모의 교권침해 정도가 강하다고 판단될 때 이수 명령을 내리는 특별교육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했다. 이를 불이행할 땐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도록 정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강제성은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서면사과는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사실상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오히려 교육청 관계자가 학부모의 서면사과 독려를 위해 수차례 교류를 한다는 부분에서 모순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학생이 범한 교권침해 사안을 두고 정도에 따라 1~7호까지 징계수위를 정했다. 1호 교내봉사부터 점차 처벌 강도가 높아지면서 7호 퇴학까지 모두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체계를 갖췄다. 학생이 해당 처분을 불이행할 땐 가중처벌이 부과된다.
교원들은 교보위 실효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관계자는 "교사가 교권침해를 호소하며 교보위를 열어도 학부모가 보복성 아동학대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사들이 참고 넘어갈 때가 많다"며 "교보위에서 내린 처분을 학부모가 지키지 않을 때 법적 제재가 전혀 없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라 교사들이 더욱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이라고 말했다.
김도진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교보위를 통한 학부모 처분이 나왔을 때 교권침해로 인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했다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상호 협조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전교육청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보위 제재의 한계를 공감하며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교보위 접수 건 중 학부모 대상으로 한 심의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개를 거부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의 서면사과를 받기 위해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별다른 조치는 없는 상황"이라며 "교육부에 법적인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를 상대로 열린 교보위 건수가 적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공개는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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