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관련 내용. 사진=최원석 의원실 제공. |
2월 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공유된 시의회 제9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주요 조례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면서다. 최원석(도담동) 시의원은 이번 회기 들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고, 부과 및 면제 대상을 개정해 한시적 유예를 추진키로 했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상가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부담금은 임차인에게까지 임대료와 주차료 인상 등의 악순환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난에 휩싸인 세종시도 상당한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대목이다.
시는 2022년 16곳(단일소유 3만㎡ 이상), 2023년 66곳(단일 1만㎡ 이상), 2024년 250곳(단일·분할소유 1만㎡ 이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확대해왔고, 2025년에는 약 900곳까지 확대를 예고한 상태다. 단일·분할소유 1000㎡ 이상, 읍면은 3000㎡ 이상까지다.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10월경 부과하는 만큼, 아직 재검토 여지는 있다.
산건위는 2월 14일까지 이 같은 조례안과 기타안건 31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의원 발의 조례안을 추가로 보면, ▲농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및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지원, 실내 공기질 관리, 산림 문화·휴양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5건(김재형)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및 외국인 근로자 지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등의 조례안 5건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김효숙)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 및 경관, 여성 농어업인 육성 지원, 공동주택 관리 등 조례 5건(안신일)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김동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김영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동물 보호, 도시 숲 등의 조성 등에 관한 조례 4건(박란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상병헌)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여미전)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 조례(이순열) 등으로 요약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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