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이 최근 치과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해남군 제공 |
4일 해남군에 따르면 대상자는 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의료), 다문화 이주여성 등이다.
지원내용은 의치 및 임플란트 시술비로 1인당 300만원까지, 보철 및 임플란트, 레진 시술비로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단, 보건소를 통해 의치(틀니), 보철 시술비를 지원받았거나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7년이내에 치과의원에서 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 1월 해남군 치과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을 통해 양측은 군민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점심 식사 후에도 칫솔질 해요'를 주제로 함께 범군민 캠페인도 추진하기로 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의치 시술이 필요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과를 방문하지 못하던 저소득 주민들에게 의치·보철사업을 지원해 구강 기능 회복과 함께 건강한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이정진 기자 leejj053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