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
2023년 10월 4일 하도급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며, 지난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주요 원재료가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연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법령만으로는 연동제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이번 운영지침을 통해 세부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
연동제 운영지침은 ▲주요 용어의 정의 ▲연동제 적용대상 및 기준 ▲연동계약 체결방법 ▲탈법행위의 주요 유형 예시 ▲하도급법상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포함한다. 적용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의 예시와 판단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원재료 가격 하락 시에만 연동하는 계약은 연동계약으로 보지 않음을 명시했다.
또 연동계약 체결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며, 서면 발급과 연동표 작성, 성실한 협의, 대금 조정 및 지급, 서류 보존 등의 절차에 대한 판단기준과 사례를 안내했다. 미연동합의를 강요하거나 연동제 관련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이나 거래기간을 분할하는 경우 등의 탈법행위에 대한 예시도 포함됐다.
이번 지침 제정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돼 법 집행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며, 위법행위 발생 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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