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 전경<제공=창원시> |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창원시에 주소를 둔 시민 중 관내 사업장 재직 노동자, 소상공인, 청년이다.
지원 자격증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면제교육(일반2급)과 수상인명구조교육이며, 관내 지정 교육기관에서 이수 후 교육비의 50%를 지원받는다.
신청은 1차 서류 검토 후 적격자에 한해 2차 최종서류(면허증 등) 제출 순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해양레포츠 자격증 취득 지원으로 시민들의 재취업 기회 제공과 해양레저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