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청 전경 |
영월군은 청년 창업 활성화 및 고용 확대를 위해 18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청년 창업육성 지원사업' 신청자를 3월 4일부터 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예비창업자는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없는 청년으로, 보조금 정산일부터 1년 이내에 영월군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기창업자는 창업 후 7년 이내여야 신청할 수 있다.
총 6개 유형의 사업으로 모집되는 이번 지원사업은 청년 메이커스(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유턴청년 창업육성(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선정된 창업자는 사업 유형에 따라 최대 2천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공모에는 덕포 청년주택 상가의 청년입주자 모집이 포함되어 있다. 대상은 미취업 청년이며, 선정자는 창업 공간 구축을 위한 2000만 원의 자본금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3월 4일부터 7일 오후 5시까지 영월군 청정지대(봉래산로 5)로 방문 접수해야 한다. 영월군은 창업자의 역량, 사업 타당성, 성장 가능성을 기준으로 1차 서류 평가와 2차 발표 평가를 거쳐 3월 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곧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권의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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