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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거주하며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다.
지급액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가 연 30만 원, 공동경영주 등록 농어가 연 60만 원이며 농협 채움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이상인 사람, 보조금 부정수급 대상자, 수당 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서 세대 분리한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하며, 이장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활동 보상을 위한 수당인 만큼 자격 요건을 갖춘 농어업인이 한 명도 신청 누락되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령=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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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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