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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도./김해시 제공 |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은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6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시가 지난해 12월 완료한 제2차 김해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은 이전 제1차 계획의 고도화 과정이다. 시는 ′화학물질 노출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김해시′라는 비전 아래 화학안전 생태계 구축,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화학안전 거버넌스 강화, 위해소통 활성화 4대 추진전략과 13개 세부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시는 노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을 위해 시설 개선비용의 70%(업체당 최대 4200만원)까지 지원하는 환경부의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38개소에 이를 안내하고 지원 사업장에 선정될 수 있도록 측면 지원을 강화한다.
또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이 대피할 수 있는 29개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하고 안내지도를 읍면동과 관련 실과에 배포해 접근성을 높이고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전수조사해 관련 시설을 정비, 만약의 사고 발생 시 주민이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용규 환경정책과장은 "제2차 김해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의 적극적인 시행으로 화학물질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김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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