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
시는 2월 24일부터 3월 7일까지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공모에 선정되면 올해 10월까지 사업이 추진되며 단지별 최대 5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올해는 단기적인 축제와 같은 일회성 이벤트는 지양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시니어대상 아파트앱, 키오스크 교육 및 관리비 절감관련 에너지 절약 실천 사업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그 외 공모 분야로는 공동육아, 사회봉사, 운동, 취미교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해당된다.
지원신청 및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최군식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공동체 활성화 보조금 지원사업이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에서 공동체 의식의 지속성을 키우고 주민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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