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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
올해는 284억원으로 전기승용차 1087대, 전기화물차 714대, 전기승합차 20대, 어린이통학차량 2대를 보급한다.
1차로 2월 5일부터 전기승용차 700대, 전기화물차 500대, 전기승합차 14대, 어린이통학차량 2대를 지원한다. 나머지 물량은 7월에 보급한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110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1590만원, 전기승합차는 최대 1억3900만원, 어린이통학차량은 최대 1억8500만원이 지원되며 자동차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접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한다.
지원 대상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김해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기관 등이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어린이통학차량이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추가됐으며 농업인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또 다자녀가구가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아도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는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차량 출고, 등록 순으로 선정되며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제작·수입사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문,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김해시 기후대응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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