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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청 전경<제공=거창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정기검사 가능 기간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후 31일(총 122일)로 연장됐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 소유자의 법적 의무사항으로, 기한 내 미이행 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민섭 민원소통과장은 "검사 기간이 4개월로 늘어난 만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기한 내 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란다"며 "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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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거창군] 청사사진](https://dn.joongdo.co.kr/mnt/images/file/2025y/02m/03d/202502030100012730000469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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