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농촌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붕개량, 빈집정비(철거), 주택개량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올해 이중 슬레이트 처리와 지붕개량, 빈집정비(철거) 사업에 대한 지원금 및 대상을 확대했다.
슬레이트 처리는 총 9억4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주택 1동당 최대 지원액은 지난해 352만 원 대비 98만 원 상향된 450만 원이다.
비주택의 경우는 기존 축사·창고였던 지원 대상을 노인 및 어린이 시설까지 확대했다.
다만 1동당 슬레이트 면적이 200㎡ 이하인 경우만 지원이 가능하다.
농촌주택 지붕개량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공사 금액의 60% 범위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옥상방수공사도 지원 대상으로 확대됐다.
빈집(철거) 정비에는 총 1억7000만 원을 들여 철거 공사비의 60% 이내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한다.
빈집철거 지원금은 지난해 대비 50만 원 올려 농촌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 철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금산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및 노후 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를 위해 주택의 신축, 증축 등 개량 자금으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금리 2%로 대출해 주는 사업이다.
만 40세 미만 청년의 경우에는 1.5%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각 사업의 신청은 2월 12일까지 대상 건축물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군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올해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붕개량, 빈집 정비, 주택개량 등을 추진한다"며 "지난해보다 지원이 늘어난 만큼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